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서 요식업이나 유흥업소 집단급식등 식품제조업체 식품위생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등이 받아야하는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진단을 받고나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된다고 할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건증검사에는 공통검사 항목과 보건증검사 추가검사가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장소는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동네의원 등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받게되며 신분증등 준비물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을 최근에 받은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진단을 받은후에 보건증 발급을 할수 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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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입력

3.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클릭한다

4. 순서대로 동의 및 확인을 클릭한다

5.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6. 공동인증서 or 아이핀 or 디지털원패스 or 핸드폰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한다

7. 인증완료후 보건소명을 확인한후에 접수번호를 클릭한다

8. 제출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확인후 해당을 클릭하고 용도작성후 신청하기 클릭한다

9. 신청하기를 클릭하게되면 하단에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10.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 확인후에 발급받기를 클릭한다

11. PDF로 자동저장되며 비밀번호 안내에 따라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1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및 발급완료

보건소 발급안내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 3,000~6,000원(보건소 기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근처 보건소 창구로 가셔서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수수료와 함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밝브의 경우 직접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데 직접 수령은 신분증과 접수증을 준비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발급대상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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